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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이버따돌림과 왕따 등을 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따돌림을 당하는 다른 아이가 생겼고 따돌림을 당하던 우리 아이는 자신이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다른 아이를 따돌리는 것에 동조했습니다 동조라 함은 주도해서 괴롭힌 것이 절대 아니고

친구가 야 그거 맞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에 그렇다 아니다로만 대답을 한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신고가 들어갔으며 우리아이가 같이 따돌렸기 때문에 가해학생 중 하나라는 통지를 받아 정말 억울하고 불쌍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따돌림으로 맘고생을 했을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가해자라니요 이에 대해 상담하고 학교와 다른 아이들을 모두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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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8-01-19

조회수717

 

관리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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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으로 가능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말하는 가해자는 정말 가해자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과 학교측의 잘못된 사안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측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하여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정에서 피해측에 의해 원인이 제공되고 유발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가해학생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의 재량으로 인하여 무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자녀는 물론. 자녀의 보호자도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많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의 대처법

1. 사건 발생 시 주변의 학급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확보
2. 피해학생 진술의 허점을 찾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3. 학교폭력위원회의 사안조사의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냄
4. 가해학생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
5. 평소 학교생활 및 성적, 교우관계 등을 자료를 통해 증명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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