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1,395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912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4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