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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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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1,353
관리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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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료
조○○
강○○
김○○
남○○
손○○
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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