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2,10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3,254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2,288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3,292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6,225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983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3,404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2,085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