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2,10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침해구제) 헌법소원1

상○○

2016.12.203
48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1

허○○

2016.12.193
47기타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1

김○○

2016.12.192
46헌법소송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1

박나래

2016.12.162,098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543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2,082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3,314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4,589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