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2,10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