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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이혼을 생각하고 협의하던 중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협의내용과는 다르게 요구조건이 적혀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요구조건을 내용으로 하려고합니다 지금 이혼소장받은지는 2주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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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1-22

조회수1,639

 

관리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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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보내는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받았을 경우 상대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수락하여 이혼을 원한다거나 배우자가 주장한 이혼조건에 대하여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조건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필수로 체줄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편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편 배우자가 제시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소장과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의 해소 문제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상황과 절차, 법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혼전담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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