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혼후 상당기간을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정 내조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재산형성을 위해 노력한건 맞지만 주변에서 자꾸 전업주부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서 유리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그냥 살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승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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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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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내용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육아, 가사, 생활비, 남편의 사업 안전에 기여, 남편의 외부활동에 기여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