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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2
조회수1,731
관리자
| 2018-01-2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내용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육아, 가사, 생활비, 남편의 사업 안전에 기여, 남편의 외부활동에 기여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