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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커졌네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인데 조치를 받았어요

 

피해자라는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출석정지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보통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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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8-01-23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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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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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으며
현재 작성 내용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폭위의 동의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우선조치라고도 칭합니다.

학폭위 개최까지는 일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조치는 하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니 피해학생, 보호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 (선도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긴급상황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쥐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교내봉사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조치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 출석정지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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