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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고1입니다. 슬슬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왜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소년원 같은 곳인가요?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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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24

조회수988

 

관리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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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 이전에도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소년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시설 - 1개월 (1회 연장가능)
2. 병원 또는 요양소 (3개월)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를 할 경우 외에 나머지 시설과 병원 또는 요양소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개월,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9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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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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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270
1893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