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만남을 하였고.. 물론 결혼하고 이러면 안되는건 알지만 저는 이혼생각을 하고
만난겁니다. 지금 결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조금 알아보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이혼소송이 안되나봐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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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만남을 하였고.. 물론 결혼하고 이러면 안되는건 알지만 저는 이혼생각을 하고
만난겁니다. 지금 결혼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조금 알아보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이혼소송이 안되나봐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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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4
조회수673
관리자
| 2018-01-24
흔히 생각하기에 유책배우자는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고 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책임주의에 기반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법원은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이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2
아내와 남편 배우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와 이미 파탄이 난 이후에 유책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에 대하여 의미없이 혼인의 지속만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므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