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당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원제기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받게 됐네요

6개월은 너무 긴것 같아 막막합니다... 혹시 운영정지 기간 규정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622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8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65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