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

 

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정윤

등록일2018-01-29

조회수565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72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73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57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7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