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

 

분실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기록에는 남지않는다지만

저는 취득하려던게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거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정윤

등록일2018-01-29

조회수565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전문가의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