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건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고해서 그나마 안심했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다른 사건에 우연히라도 연루되거나 하면 굉장히 억울해질수도 있고
해외출국시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있을수있다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불이익한 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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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건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고해서 그나마 안심했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다른 사건에 우연히라도 연루되거나 하면 굉장히 억울해질수도 있고
해외출국시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있을수있다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불이익한 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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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9
조회수2,513
관리자
| 2018-01-29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유죄사실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관련기록에는 남아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추후 다른 사건(민사사건 포함)에 연루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으며
해외출국,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이유로 별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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