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건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고해서 그나마 안심했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다른 사건에 우연히라도 연루되거나 하면 굉장히 억울해질수도 있고

해외출국시 비자발급에도 문제가 있을수있다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불이익한 점도 있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현정

등록일2018-01-29

조회수2,516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유죄사실이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관련기록에는 남아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추후 다른 사건(민사사건 포함)에 연루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으며
해외출국,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이유로 별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416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43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85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103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4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96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20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77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