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이라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그런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2,394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외에
메신저, sns상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관해서는 재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을 목적으로 단톡방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
1578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죄 1

김○○

2021.03.093
1577행정ㆍ징계

완료

이러면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나요?1

안○○

2021.03.099
1576기타

완료

자녀만의배상책임(특약포함)1

이○○

2021.03.083
1575기타

완료

성범죄 혐의 억울합니다1

정○○

2021.03.082
1574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1

최○○

2021.03.082
1573이혼상속

완료

혼인신고 문제..1

이○○

2021.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