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307

 

관리자

| 2016-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07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