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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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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620
관리자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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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완료
김알선
이정현
김기소
박병장
이가탄
김○○
장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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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똘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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