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620

 

관리자

| 2016-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22
143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1.214
1429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형사소송1

이○○

2021.01.212
142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12
1427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 질문있습니다 1

이○○

2021.01.213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
142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1

장○○

2021.01.207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