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620

 

관리자

| 2016-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