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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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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송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소송각하 당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가요?

각하 후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는 시한이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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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6-12-23

조회수1,620

 

관리자

| 2016-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 각하 후에는 위헌법률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님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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