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불복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말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787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1. 법령위반
2. 중대한 사실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이며, 이중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항고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7일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2계약 · 민사

완료

사기적분양 (오피스텔)1

윤○○

2021.05.146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