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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

 

보호처분 종류좀 뭐뭐있는지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되면 범죄경력이 남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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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혜교

등록일2018-01-29

조회수3,658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사건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는 보호처분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 - 수강명령
보호처분 3호 -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호처분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보호처분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보호처분 9호 - 소년원 송치 단기
보호처분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과중한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지 7일 이내 항고할수 있으며(소년법 제43조 제2항).
항고를 통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 실효법에 의해 수사경력자료에서는 3년뒤 삭제되어 공식적인 자료에는 남지않으나
수사기록에는 [죄명 + 소년보호처분] 으로 평생 남게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소년사건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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