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솔직히 억울합니다

무슨 봉사 몇시간 하고 마네요.... 이런것도 재심 가능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렁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1,140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처분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존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고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는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1,273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