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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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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984

 

관리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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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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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3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6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71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83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