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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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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984

 

관리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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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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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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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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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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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 (가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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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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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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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665
525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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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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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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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845
5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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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01
522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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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