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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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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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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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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