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985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71헌법소송

완료

분양계약취소1

추○○

2018.10.286
107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강제추행1

신○○

2018.10.257
1069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안주면 1

박○○

2018.10.2594
1068이혼상속

완료

외도위자료 상담입니다.1

배○○

2018.10.2564
1067이혼상속

완료

이혼무료상담 원합니다. 1

김○○

2018.10.2584
1066기타

완료

오피스텔계약해지1

지○○

2018.10.246
1065헌법소송

완료

경찰조사 날자연장

김○○

2018.10.2385
1064헌법소송

완료

변호사 선임1

김○○

2018.10.2311
1063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ㅠ 1

박○○

2018.10.22550
106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