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교사입니다
아이가 교실에서 의자를 쿵쿵거리고 주의를 주면 욕을 하기에 훈계를 조금 하였더니
아이의 부모가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cctv 같은 결정적인 자료가 없으면 괜찮다고 아이부모한테 잘 사과하라고만 하는데
또 다른데서 듣자니 아동학대는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아동학대 인정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