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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20대 교사입니다

아이가 교실에서 의자를 쿵쿵거리고 주의를 주면 욕을 하기에 훈계를 조금 하였더니

아이의 부모가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cctv 같은 결정적인 자료가 없으면 괜찮다고 아이부모한테 잘 사과하라고만 하는데

또 다른데서 듣자니 아동학대는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아동학대 인정되면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데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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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나리

등록일2018-01-30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학대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당사자에게 악의가 없었더라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미 민원,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면 아동측에서는 아동학대탄원서, 피해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있을 것입니다. 또한 익숙지않은 경찰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질책에 대해
스스로 무고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도 되도록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아동학대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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