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

 

 

이혼할때 아이 양육권을 경제력있는 남편이 가져갔고 현재 시댁에서 기르고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양육비를 부담하고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해요...

 

이혼해도 아이는 자유롭게 만날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강제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30

조회수1,483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참조).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녀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제837조의2 제2항).

만일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가서소송법 제67조 제1항).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