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은 올렸었고요
2년 같이 살았고 아이는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헤어질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한쪽의 잘못(외도)으로 헤어지는 거면 잘못한 쪽한테는 재산을 안줘도 되는것 아닌가요
분류5
분류6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은 올렸었고요
2년 같이 살았고 아이는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헤어질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한쪽의 잘못(외도)으로 헤어지는 거면 잘못한 쪽한테는 재산을 안줘도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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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1
조회수2,577
관리자
| 2018-02-0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고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한 경우(사실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유책사유)에 관해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대상재산에 대해서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면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주의하고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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