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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질문이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서 실형받으면 가중처벌되는건 알겠는데요

재범을 저질렀는데 아직 실형을 받기전에 예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요

그건 이제 상관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범을 저지른게 집행유예기간 중이니까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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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1

조회수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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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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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법조항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게 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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