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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전 진짜 억울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의를 안해줬더니 진짜 고소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무죄를 깔끔하게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다며

주변에서 하도 겁을 주는 바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면 실형을 받는것도 전과가 남는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때는 그러려니했는데

찾아보니 이것저것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많더라구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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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구마

등록일2018-02-01

조회수804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 불복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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