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전 진짜 억울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의를 안해줬더니 진짜 고소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무죄를 깔끔하게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다며

주변에서 하도 겁을 주는 바람에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면 실형을 받는것도 전과가 남는것도 아니고...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때는 그러려니했는데

찾아보니 이것저것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많더라구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있는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구마

등록일2018-02-01

조회수856

 

관리자

| 2018-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 불복방법은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
1416행정ㆍ징계

완료

학폭 의료비지원 구상권 집행정지1

최○○

2021.01.208
1415계약 · 민사

완료

거래처 잔금일자 연기1

김○○

2021.01.192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