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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다른 유치원과의 겸직문제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걸려서

보조금 환수와 운영정지(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수있다는데 그 액수도 만만치않고...

조금 과다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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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중한

등록일2018-02-02

조회수823

 

관리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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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17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겸임 기간에 받은 보조금(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부정수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 계산서 등을 조작하여 식자재 및 비품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이운을 얻는 경우
- 교재, 교구,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조작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
- 가정양육아동 허위등록 후 지원되는 보육료를 학부모와 나눠갖는 경우
를 보육료 부정수급의 경우로 보고있으며

- 교사 허위등록, 근무시간 조작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 차량기사, 조리사 등 직원 허위등록
-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를 인건비 부정수급의 경우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보조금환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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