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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다른 유치원과의 겸직문제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걸려서

보조금 환수와 운영정지(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수있다는데 그 액수도 만만치않고...

조금 과다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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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중한

등록일2018-02-02

조회수907

 

관리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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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17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겸임 기간에 받은 보조금(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부정수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 계산서 등을 조작하여 식자재 및 비품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이운을 얻는 경우
- 교재, 교구,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조작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
- 가정양육아동 허위등록 후 지원되는 보육료를 학부모와 나눠갖는 경우
를 보육료 부정수급의 경우로 보고있으며

- 교사 허위등록, 근무시간 조작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 차량기사, 조리사 등 직원 허위등록
-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를 인건비 부정수급의 경우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보조금환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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