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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목그대롭니다

기소유예 받은거 있으면 공무원 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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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소라

등록일2018-02-02

조회수1,664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관련기록에는 남아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건(민사사건 포함)에 연루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으며
해외출국,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관해 문의주셨는데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이유로 별도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처분 불복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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