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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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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학생기록부 기록이요

반에서 따돌림당하던 애가 있었는데..솔직히 다들 걔 안좋아해서 한번씩은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랬을걸요

근데 걔가 가해자로 저하고 저랑 다니는 애들 몇명만 꼭 집어서 신고해서..퇴학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좀 대놓고 싫은티 낸건 맞지만 우리가 걔를 때리거나 그런건 절대 아니거든요

학폭위 때 그런식으로 말했더니 우리만 더 나쁜애 되고... 학폭위는 피해자 말만 듣더라구요?

 

맞다 이거 학생기록부에도 기록되잖아요 대학갈때 지장있을텐데...

 

학폭위 결정 뒤집을려면? 소송해야되나요? 소송해서 이기면 학생기록부도 삭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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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아지

등록일2018-02-02

조회수1,536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엄존합니다

중학생일 경우에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 진학 및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이 특별교육, 출석정지, 강제전학, 퇴학인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입시전형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나을 시에는 수시전형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 행정심판 소송이 청구되어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재심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등 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재심청구'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각의 불복방법은 절차와 그 효과 등이 다르며, 더욱이 소송이나 심판은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의 대리만을 허용하고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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