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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제기할려고요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 따로 편애한 적도 없고요 그 학생 어머니가 유난히 교무실에 자주 오시는 정도였어요

뭔가 선물을 받거나 한적도 일절 없구요 -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엔 안그랬나봅니다 그게

억울할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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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이수

등록일2018-02-05

조회수656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원(교원)소청심사란 징계처분과 그밖에 본인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심사를 받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선물 받았거나 청탁을 받은적이 없고
단순히 학부모와의 면담을 가진 것이라면 징계처분은 당연히 억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징계처분을 취하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변호인과 함께 입증서류와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가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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