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관련 문의

일단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을때 당초 계약할때 보았던 광고나 모델하우스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마감이 조악한것 같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죠 이건 제 기분탓이 아니라 다른 분양자들과 공통된 의견이구요

이런것을 이유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수있는거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구라

등록일2018-02-05

조회수2,464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부동산분양시장은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만연합니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과장광고가 확실하다면 분양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에 의한 분양계약체결로 볼수 있습니다

단 내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내가 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해지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 및 분양계약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912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4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