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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서 빠지고싶습니다

세명이서 같은 금액(*천만원)을 투자해 쇼핑몰을 냈습니다만 불화가 생겨 저는 여기서 빠지고 싶습니다 

동업하기로 시작할때 동업계약서? 같은건 따로 쓰지않았고 대표자명의도 일단 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냈던 돈을 돌려받고 빠지려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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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승연

등록일2018-02-05

조회수993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계약은 탈퇴의 의사표시로 종료되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사안의 경우처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반환을 해주지않는다면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투자한 금액비율대로 손실과 이익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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