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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여기서 진행하신다 들었는데요~

 

 

노량진에서 썩고있는 고용노동직렬 공시생입니다

이번에 직업상담사 가산점 때문에 한창 시끄러운데 찾아보니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여기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솔직히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갑자기 발표한것도 화나는데 

수치는 무려 5프로나 주고 (이건 무려 변호사랑 같은 퍼센테이지죠!)

그 자격증 딸려고해도 막상 공무원시험을 먼저 치르니 어이가 없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 대표변호사님이 공무원강의도 하시는 변호사님이라 

무료로 헌법소원 진행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법소원 냈으면 그 가산점 적용 없는일로 되는겁니까?

 

결정날때까지는 가산점 적용 되는거구요? 당장 이번 시험은요?

 

저한텐 좀 중요한 일이라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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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기줘

등록일2018-02-07

조회수976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은 말씀하신대로

- 적절한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최종합격발표일이 공무원시험일보다 늦다는 점
-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상대적으로 취득이 더 어려운)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1000명에 이르는 공무원시험 응시예정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가산점제도 논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몰라도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등 수단의 측면으로 볼 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바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현재 가산점부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상태이므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효력이 정지된 채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시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려마시고 부디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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