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여기서 진행하신다 들었는데요~

 

 

노량진에서 썩고있는 고용노동직렬 공시생입니다

이번에 직업상담사 가산점 때문에 한창 시끄러운데 찾아보니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여기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솔직히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갑자기 발표한것도 화나는데 

수치는 무려 5프로나 주고 (이건 무려 변호사랑 같은 퍼센테이지죠!)

그 자격증 딸려고해도 막상 공무원시험을 먼저 치르니 어이가 없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 대표변호사님이 공무원강의도 하시는 변호사님이라 

무료로 헌법소원 진행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법소원 냈으면 그 가산점 적용 없는일로 되는겁니까?

 

결정날때까지는 가산점 적용 되는거구요? 당장 이번 시험은요?

 

저한텐 좀 중요한 일이라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기줘

등록일2018-02-07

조회수1,109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은 말씀하신대로

- 적절한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최종합격발표일이 공무원시험일보다 늦다는 점
-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상대적으로 취득이 더 어려운)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1000명에 이르는 공무원시험 응시예정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가산점제도 논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몰라도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등 수단의 측면으로 볼 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바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현재 가산점부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상태이므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효력이 정지된 채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시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려마시고 부디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6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6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4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