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서 썩고있는 고용노동직렬 공시생입니다
이번에 직업상담사 가산점 때문에 한창 시끄러운데 찾아보니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여기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솔직히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갑자기 발표한것도 화나는데
수치는 무려 5프로나 주고 (이건 무려 변호사랑 같은 퍼센테이지죠!)
그 자격증 딸려고해도 막상 공무원시험을 먼저 치르니 어이가 없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 대표변호사님이 공무원강의도 하시는 변호사님이라
무료로 헌법소원 진행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헌법소원 냈으면 그 가산점 적용 없는일로 되는겁니까?
결정날때까지는 가산점 적용 되는거구요? 당장 이번 시험은요?
저한텐 좀 중요한 일이라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