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합니다 다행히 애는 없네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거든요

그 여자 가정이랑 직장에 다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간통죄는 이제 안되잖아요? 왜 없어진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경

등록일2018-02-07

조회수1,464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말씀하신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상간자(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는 등 개인적인 보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반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증거자료 수집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92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87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