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합니다 다행히 애는 없네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거든요
그 여자 가정이랑 직장에 다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간통죄는 이제 안되잖아요? 왜 없어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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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합니다 다행히 애는 없네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거든요
그 여자 가정이랑 직장에 다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간통죄는 이제 안되잖아요? 왜 없어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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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2-07
조회수1,464
관리자
| 2018-02-07
말씀하신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상간자(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는 등 개인적인 보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반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증거자료 수집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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