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음식점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명예훼손? 될거 같아 상호명은 말안할께요..)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느니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위약금 문제는 여차저차 해결이 잘 되긴했는데 다른문제가 생겼어요
계약 끝나고 같은 자리에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할려했거든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단골 확보한 것도 있고... 그건 다 제 재산가치잖아요
근데 계약종료후 일정기간 같은 업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경업금지규정)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안된다네요 하지만 이건 애초에 가맹본부 쪽에서 부당한 요구를 자꾸해서 파기된건데....
그래도 안되나요? 이제와서 새 업종으로 바꿔서 영업하라니 뭘 하라고...
부당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받을수없을까요